“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참조).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및「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참조).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수급권자의 1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