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 되었지만, 법과 제도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실제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다.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
1. 위키문헌
위키 문헌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 자유,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단체로, 지방변호사회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 등도 포함되고, 법령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이나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 회원은 공익활동을 위해서 연간 30시간 이상, 지방변호사회는 20시간까지 조정 가능.. 음. 이 문서의 내용이 일반적 공익활동이 아니라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것 같다. 패스.
2.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센터
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262
공익활동을 하려는 시민과 단체를 위한 안내서 PDF 파일이 제공된다.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Non-Profit Organiza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칭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을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NPO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목이나 취미활동 역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는 표현은 단순한 동호회나 친목활동을 넘어서서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는 단체를 칭하기 위해 쓰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이 PDF 파일만 제대로 정독해도 상당 수준으로 진전이 가능 할 것 같다.
3.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가족에게 버림 받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생각 중임.
4. 이것을 대표하는 이름을 지어야 함
5. 같은 뜻을 가지고 비용을 담당할 사람들을 찾아야 함.
6. 앞으로의 최종 방향성은?
7. 시민 감시단. 정책 모니터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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