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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모두 절세와 자산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목적, 세제 혜택, 인출 조건, 한도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목적
- IRP: 노후 준비와 연금 관리가 목적입니다. 주로 퇴직금 운용 또는 추가 연금 마련용으로 활용됩니다.
- ISA: 단기·중기 투자를 하며 수익에 대해 절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에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방식
- IRP: 본인이 납입한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까지 합산)까지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중 수익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ISA: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최대 400~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없고, 수익 실현에 따른 비과세가 주된 혜택입니다.
인출 조건
- IRP: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 이전 중도인출은 제한적이며, 위반 시 페널티(세금 환수 등)가 있습니다.
- ISA: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 3년~5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연간 한도 및 특징
항목IRPISA
| 목적 | 노후 준비, 연금 관리 | 목돈 증식, 단기·중기 투자, 비과세 수익 |
| 세제 혜택 | 납입한도 내 세액공제 (13.2~16.5%) | 수익에 대해 한도 내 비과세 |
| 한도 | 연 1,800만 원(세액공제 한도: 700만/900만 원 통합) |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서민 400만) |
| 인출 | 55세 이후 연금 방식 (원칙적 중도인출 불가) | 자유롭게 인출 가능 (의무기간 3~5년 후 비과세 가능) |
| 투자상품 | 예·적금, 펀드, ETF 등 |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
| 수수료 | 일부 운용사별 부과 | 대부분 없음 (거래 관련 수수료 별도) |
요약
- IRP는 연금전용 계좌로, 장기간 투자와 세액공제, 노후 대비가 주 목적이며 인출 제한이 있습니다.
- ISA는 중단기 투자와 자유로운 인출, 다양한 상품 운용이 장점이고,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핵심 혜택입니다.
IRP와 ISA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 뒤, 자신의 목적(단기 투자 vs. 노후 준비)과 자금 계획, 절세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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