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차이

GAP 2025. 10. 29. 11:41
728x90
반응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모두 절세와 자산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목적, 세제 혜택, 인출 조건, 한도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목적

  • IRP: 노후 준비와 연금 관리가 목적입니다. 주로 퇴직금 운용 또는 추가 연금 마련용으로 활용됩니다.
  • ISA: 단기·중기 투자를 하며 수익에 대해 절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에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방식

  • IRP: 본인이 납입한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까지 합산)까지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중 수익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ISA: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최대 400~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없고, 수익 실현에 따른 비과세가 주된 혜택입니다.​

인출 조건

  • IRP: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 이전 중도인출은 제한적이며, 위반 시 페널티(세금 환수 등)가 있습니다.
  • ISA: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 3년~5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연간 한도 및 특징

항목IRPISA

 

목적 노후 준비, 연금 관리 목돈 증식, 단기·중기 투자, 비과세 수익
세제 혜택 납입한도 내 세액공제 (13.2~16.5%) 수익에 대해 한도 내 비과세
한도 연 1,800만 원(세액공제 한도: 700만/900만 원 통합)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서민 400만)
인출 55세 이후 연금 방식 (원칙적 중도인출 불가) 자유롭게 인출 가능 (의무기간 3~5년 후 비과세 가능)
투자상품 예·적금, 펀드, ETF 등 예·적금, 펀드, ETF, 주식 등
수수료 일부 운용사별 부과 대부분 없음 (거래 관련 수수료 별도)
 
 

요약

  • IRP는 연금전용 계좌로, 장기간 투자와 세액공제, 노후 대비가 주 목적이며 인출 제한이 있습니다.
  • ISA는 중단기 투자와 자유로운 인출, 다양한 상품 운용이 장점이고,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핵심 혜택입니다.​

IRP와 ISA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 뒤, 자신의 목적(단기 투자 vs. 노후 준비)과 자금 계획, 절세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