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양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신체적 노동 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하는 많은 영역에서, '손님은 왕 = 무엇이든 마음대로 수 있는 권리'이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감정적 학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이 마련되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3년차에 접어든 현재에도 일하는 현장의 감정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마땅히 받아야 할 통상의 감정노동자들도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