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국제면허증(Permit) 발급하기

GAP 2015. 9.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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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에서는 한국의 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을 할 수가 있었지만, 오키나와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면허증이 필요했다. 여행 출발일이 하루이틀 다가오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에 대해 알아 볼 수가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나 여권처럼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제면허증 발급하기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늘 그렇듯이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제 면허증의 발급을 담당하는 곳에 있다. 다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도대체 이걸 어디에 가서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하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국제면허증


▶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전국 경찰서 (교통 / 민원과)

→ 정부 수입 인지를 경찰서에서 구매 가능 했음


▶ 준비물

- 본인 신청시 : 본인 여권 (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각주:1]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 수수료 및 발급 시간

₩ 8,500

- 15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 1577-1120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필요

-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 및 서명 불일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음.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음)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 가능.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입국일부터 1년간 가능. (2002.1.1)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





▶ 제네바 협약국

- 아시아 (16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아메리카 (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33개국) :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 아프리카 (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비엔나 협약국

- 아시아 (8개국) : 베트남, 몽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유럽 (40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유고, 이탈리아, 조지아(그루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미주 (6개국) :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페루 중동 

- 아프리카 (19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스라엘,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발급을 위해서 위에서 정리한 것 처럼,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반명함판을 들고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을 하면 된다. 안내표기가 잘 되어 있겟지만 모른다면 접수창구를 문의 한다. 신청서 양식과 준비물을 들고 접수를 하면된다. 만약 영수필증을 대기중에 미리 구매 할 수 있다면 미리 구매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팁이다. 영수필증은 현금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1종 보통면허까지는 B 란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각 란은 해당 면허증이 유효한 차량에 대한 설명을 각국의 언어로 기입되어 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A : 2륜 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B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의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E : 상기 B, C, D의 자동차로서 1개의 경 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허용 최대중량"이라 함은 동차량의 차체 중량과 최대 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차량 등록국과의 관계 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경 피견인차는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G바겐(300GD)도 공차 중량이 약 2.5톤 정도 되니까 으로 세계 일주를 한 독일인 군터 호트로프 옹도 아마도 B에 도장을 찍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별다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 8인승 차량의 운전을 위해서는 D에 도장이 찍혀있는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1.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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